[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197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