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68도590 판결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68도590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각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68. 4. 4. 선고, 68노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살해한 범의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함은 피해자의 점유(이 경우에 피해
196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