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2감도80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92.11.1.(931),29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11.1.(931),29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물색행위시)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199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