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도1898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
공2017하,189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7하,189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및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