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br/>【상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및 검사 <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9. 선고 2003노367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200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