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7.5. 선고 74노21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의 문경석에게 본건 토지를 대금 5,500,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원 중도금으로 2회에 걸치어 1,500,000원을 받은 후 위 문경석의 지위를 인수한 소외 김중규에게 대하여 잔대금 지급지체를
197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