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