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도5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범인은닉·점유이탈물횡령·배임수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2도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배임증재
아. 범인은닉
자. 점유이탈물횡령
차. 배임수재
피고인
1. 가,나,다,마,바,사,자.
2. 차.
3. 가,라,아.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
200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