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도465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도4658 가. 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호원, 박동영, 조용기, 신민, 김소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노2781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