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도959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위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도9590 모해위증(일부 인정된죄명: 위증)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 G, H, I, J(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노1371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200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