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4. 대리권의 남용: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에 위반한 이자지급약정의 효력
라. 이른바 '소외
198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