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6. 법규명령 (3):명확성의 원칙: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br/>【피고, 피상고인】 양주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