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0.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일한 증거: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기순<br/>【피고, 상고인】 이만숙<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0. 26. 선고 67나42, 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1967.6.22)에서 소론 증인 김진환, 안종훈의 환문을 신청하여 원
196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