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7.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원고,상고인】 <br/>【원고,피상고인】 <br/>【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4나17026 판결<br/>【주문】<br/>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