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9(1)민,83;공1991.3.15.(892),8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89다카1114 물품대금
원고,피상고인
공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
199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