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50.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br/>【피고, 피상고인】 철도청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3. 선고 2002누274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 1의
200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