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전○근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2.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전○근, 변○종, 정○철, 신○경, 김○응, 노○옥, 서○원, 최○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 7. 29. 법률 제6955호
200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