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 소권의 남용(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동소송참가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
198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