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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