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본소), 1493(반소)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