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