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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2026. 7. 8.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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