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