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상 질병휴직 거부 후 결근에 대한 해임 징계양정 위법 여부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