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