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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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