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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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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급여 제한 적법 여부

[행정][보건]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안에서, 사고발생시간(주간), 교차로의 형태, 신호의 위치, 사고경위(원고가 좌회전 전용차선인 1에서 마찬자리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 정차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횡단보보를 침범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원고 우측 직진차로에는 직진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호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결과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함),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6072)

2026. 6. 25.

[행정] 음주운전 반복 전력자 철도공사 당연면직 정당성

[행정][노동]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0%)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에 근무하는 원고로서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되고, ②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처분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접,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5575)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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