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대법원 2026. 7. 9.자 중요결정]
2026모683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