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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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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증장애인 자녀 퇴직유족연금승계 부양사실 인정 여부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2024구합84271)

2026. 6. 17.

[행정]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뇌물 여부)

[행정][일반] 피고는 원고들(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이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공사 관련자인 피고 측 직원들과 식사한 후 그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 직원들도 일부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식사비 등 제공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18)

2026. 6. 26.

[행정] 약국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적법성

[행정][보건]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지조사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부진정입법부작위)한 것에 대해, ①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위와 같은 기준을 산출할 수 없는 점,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 및 대표적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주관기관인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사권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의 바탕이 되는 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부정한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현지조사거부 행위는 피고의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6280)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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