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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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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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