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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약국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적법성

[행정][보건]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지조사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부진정입법부작위)한 것에 대해, ①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위와 같은 기준을 산출할 수 없는 점,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 및 대표적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주관기관인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사권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의 바탕이 되는 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부정한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현지조사거부 행위는 피고의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6280)

2026. 6. 18.

[행정]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급여 제한 적법 여부

[행정][보건]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안에서, 사고발생시간(주간), 교차로의 형태, 신호의 위치, 사고경위(원고가 좌회전 전용차선인 1에서 마찬자리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 정차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횡단보보를 침범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원고 우측 직진차로에는 직진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호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결과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함),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6072)

2026. 6. 25.

[행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폐지 고시 적법성

[행정][보건]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 12. 31. 개정되자(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이 사건 고시’라 지칭),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②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268)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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