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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해당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2026. 3. 20.

[행정]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행정][보건]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기간 동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손실보상 개산급(손실보상 내역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이고, 개산급이란 아직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및 직접비용(정부·지자체의 조치 이행을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의 정산 등의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여 원고가 피고가 정산한 추가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환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현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침해임을 전제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가 손실보상금 정산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과 소개병상 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3769)

[행정] 위생원·관리인 업무분담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

[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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