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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폐지 고시 적법성

[행정][보건]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 12. 31. 개정되자(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이 사건 고시’라 지칭),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②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268)

2026. 5. 22.

[행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해당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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