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국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적법성
[행정][보건]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지조사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부진정입법부작위)한 것에 대해, ①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위와 같은 기준을 산출할 수 없는 점,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 및 대표적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주관기관인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사권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의 바탕이 되는 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부정한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현지조사거부 행위는 피고의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6280)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