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