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생활쓰레기 매립 토지 소유자 손해배상 청구
[민사]김천시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무단매립을 이유로 김천시에게 폐기물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김천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이를 무단 매립이라고 볼 수 없으나(주위적 청구 기각)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용(예비적 청구)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