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