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