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