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은 가구 등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