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제청신청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2020. 7. 16.경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