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