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달청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일반]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위 아프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①(처분성)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 조치는 조달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계약상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나라장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판매중지 조치로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며,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②(협의의 소익) 판매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례가 없고,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 제시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판매중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판매중지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③(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조달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여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특정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중지 조치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와 견련되거나 그 대상 물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그 부정당업자의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통해 조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억지하려는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취지가 상당한 부분 무력화되는 점, 판매중지의 사유, 그 집행시기와 종기, 효력 범위가 명확하고, 종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므로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2025구합5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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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