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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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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약국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적법성

[행정][보건]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지조사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부진정입법부작위)한 것에 대해, ①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위와 같은 기준을 산출할 수 없는 점,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 및 대표적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주관기관인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사권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의 바탕이 되는 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부정한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현지조사거부 행위는 피고의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6280)

2026. 6. 18.

[행정] 조달청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일반]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위 아프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①(처분성)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 조치는 조달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계약상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나라장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판매중지 조치로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며,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②(협의의 소익) 판매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례가 없고,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 제시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판매중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판매중지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③(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조달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여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특정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중지 조치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와 견련되거나 그 대상 물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그 부정당업자의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통해 조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억지하려는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취지가 상당한 부분 무력화되는 점, 판매중지의 사유, 그 집행시기와 종기, 효력 범위가 명확하고, 종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므로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2025구합56180) .

2026. 6. 25.

[행정]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급여 제한 적법 여부

[행정][보건]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안에서, 사고발생시간(주간), 교차로의 형태, 신호의 위치, 사고경위(원고가 좌회전 전용차선인 1에서 마찬자리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 정차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횡단보보를 침범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원고 우측 직진차로에는 직진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호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결과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함),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6072)

2026. 6. 25.

[행정] 음주운전 반복 전력자 철도공사 당연면직 정당성

[행정][노동]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0%)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에 근무하는 원고로서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되고, ②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처분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접,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5575)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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