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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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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증장애인 자녀 퇴직유족연금승계 부양사실 인정 여부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2024구합84271)

2026. 6. 17.

[행정]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뇌물 여부)

[행정][일반] 피고는 원고들(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이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공사 관련자인 피고 측 직원들과 식사한 후 그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 직원들도 일부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식사비 등 제공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18)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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