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