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정년교원 자기표절 파면처분 징계양정 위법
[행정][일반]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3편의 논문은 자기표절의 대상 논문일 뿐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8편의 논문은 중복으로 산입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에도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006)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