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 반복 전력자 철도공사 당연면직 정당성
[행정][노동]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0%)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에 근무하는 원고로서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되고, ②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처분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접,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5575)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