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전체 161건 · 최근 호부터
[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2026. 6. 12.
[행정]스테인리스 광택 작업을 담당한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작업장의 유해물질 및 소음 수준이 기준치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형태, 근무상황을 종합하여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 6. 4.
[행정]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
2026. 6. 25.
[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호)
2026. 6. 16.
[행정][노동]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550)
2026. 5. 27.
[행정][일반]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상 사정이 없어 위 각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5941)
[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행정][일반]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호봉승급제한 및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388)
2026. 5. 14.
●[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등]
2026. 5. 22.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 사건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684)
2026. 5. 21.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2026. 5. 29.
[행정][사회보장]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859)
2026. 4. 30.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2026. 5. 7.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행정] 피고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방법으로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6. 10.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2026. 5. 28.
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