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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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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담보신탁 상가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2026. 5. 8.

[행정]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수급자 정원초과 산정 및 환수처분 적법성

[행정][보건] 원고가 미신고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정원을 초과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고 정상청구 후 지급받아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고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입소자’는 실제 이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고시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비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여 주면서도 주ㆍ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추가로 수급자를 입소시키는 등의 이중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는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해당 수급자를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정원초과가 되었거나 월평균 현원이 증가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밖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위반, 근거 법령 적용의 위법, 평등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866)

2026. 5. 8.

[행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해당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