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 발행일: 2026. 7. 2.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6. ~ 2026. 6. 26.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