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