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원고패)[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1.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소극), 2. 청구원인 변경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