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 발행일: 2026. 4. 2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9. ~ 2026. 4. 16.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