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2026. 5. 21.